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4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접수받은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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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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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