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4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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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접수받은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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