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6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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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한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2.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2.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3. 평가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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