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8조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④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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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스마트도시 인증기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별표 1> 스마트도시 인증기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정량 평가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의 3개 분야에 대하여 신청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지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구분4) | 배점 1.혁신성1) | 1.1 | 공공역량 | 평가항목 | 300 1.혁신성1) | 1.2…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스마트도시 인증의 등급
<별표 2> 스마트도시 인증의 등급 ○ 인증의 등급은 5단계로 구분하며 1,2,3 등급까지 인증 부여 구분 | 구분 | 구분 | 배점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 | 배점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 | 비 고 1등급 | 1등급 |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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