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8조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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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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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