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7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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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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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