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7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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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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