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3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분야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한다.2.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준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2. 인증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제도의 홍보,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평가기관 심사 결과 검토10.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11.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12.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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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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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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