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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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부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기록관리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부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기록관리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의 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
③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기록관장(이하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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