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행사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6.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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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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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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