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록물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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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서식
[별지 5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서식 관리 번호 | 관리 번호 | 생산 부서명 | 생산 부서명 | 제목 | 생산 년도 | 생산 년도 |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 유형 | 유형 | 유형 | 공개 여부 | 공개 여부 | 공개 여부 | 공개 여부 | 비공개사유 | 수량 | 연장 기간 | 연장…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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