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록물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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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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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