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록물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