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기록관에서는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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