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기록관에서는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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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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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