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물의 분산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처리부서에 기록물을 분산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물의 보존상태 및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관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호의 분산보존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서고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록관장은 분산보존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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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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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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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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