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물의 분산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처리부서에 기록물을 분산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물의 보존상태 및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관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호의 분산보존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서고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록관장은 분산보존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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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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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