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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