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 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관장은 별지 8호 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을 기록관에 비치하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기록물 보존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전원ㆍ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등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