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별지 8호 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을 기록관에 비치하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기록물 보존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전원ㆍ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등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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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8호 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 월. 일.) | 출입자 인적사항 | 출입자 인적사항 | 출입자 인적사항 | 출입자 인적사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명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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