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를 하고,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등록하거나 또는 간행물 형태의 기록물로 제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5.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6. 그 밖에 본부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4. 관련 현황과 검토 의견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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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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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