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관리시스템 운영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9. 간행물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12.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1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14. 산업통상자원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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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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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