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관리시스템 운영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9. 간행물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12.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1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14. 산업통상자원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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