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대출기간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4일 연장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대출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퇴직, 파견,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3.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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