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밀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③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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