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각 심의회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②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담당 부서(혁신행정담당관실) 및 법무담당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부서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③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회의록 작성, 업무협조 등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록관장(기록관장이 없는 경우 해당부서)의 서기관을 간사로 보한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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