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성능평가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1종성능평가"라 한다)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2종성능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성능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ㆍ기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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