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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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점검진단등은 별표 7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점검진단등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 점검진단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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