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점검진단등은 별표 7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점검진단등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 점검진단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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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6] | | 구분 | 자격요건 | 자격요건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7] | | 구 분 | 구 분 | 토목 구 분 | 구 분 | 내용 1. 자본금 | 1. 자본금 | 1억 이상 2. 기술인력 | 가. 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 기술인력 | 나.…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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