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점검진단등은 별표 7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제2항의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점검진단등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 점검진단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