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긴급안전점검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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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긴급안전점검의 구분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2] | 구분 | 내용 1.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중점관리 시설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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