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정밀안전점검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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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점검은 중점관리 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중점관리 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점검은 중점관리 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중점관리 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중점관리 시설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③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시설에 별표 1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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