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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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따른다.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 편나.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성능평가 편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③일상관리 시설의 일상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2. 제3종시설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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