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따른다.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 편나.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성능평가 편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일상관리 시설의 일상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2. 제3종시설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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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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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