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도로시설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 및 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점관리 시설가. 중점관리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나. 향후 5년 간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 및 소요예산다.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2. 일상관리 시설: 향후 5년 간 연차별 교체ㆍ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상 추정 결과
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수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경우, 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일상관리 시설은 일상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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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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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