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도로시설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 및 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점관리 시설가. 중점관리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나. 향후 5년 간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 및 소요예산다.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2. 일상관리 시설: 향후 5년 간 연차별 교체ㆍ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상 추정 결과
③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수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경우, 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일상관리 시설은 일상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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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점관리 시설의 중대한 결함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1] | | |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대한 결함의 유형 1. 교량 | 1. 교량 | 1. 교량 | 가. 상부구조 | 1)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2) 철근콘크리트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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