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은 별표 8에 따라 5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②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은 실시결과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이력에 대해서 정보화해야 한다.
③중점관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유형별 목표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량, 터널, 옹벽, 보도육교: 종합성능등급 B 이상2. 절토사면, 지하차도: 종합성능등급 C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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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중점관리 시설의 관리등급 기준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8] |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가.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나.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다.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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