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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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은 별표 8에 따라 5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은 별표 8에 따라 5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②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은 실시결과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이력에 대해서 정보화해야 한다.
③중점관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유형별 목표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량, 터널, 옹벽, 보도육교: 종합성능등급 B 이상2. 절토사면, 지하차도: 종합성능등급 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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