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은 별표 8에 따라 5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②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은 실시결과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이력에 대해서 정보화해야 한다.
③중점관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유형별 목표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량, 터널, 옹벽, 보도육교: 종합성능등급 B 이상2. 절토사면, 지하차도: 종합성능등급 C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