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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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도로법」 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상의 도로시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도로법」 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상의 도로시설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상의 도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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