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정기안전점검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중점관리 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해당 중점관리 시설에서 별표 1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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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점관리 시설의 중대한 결함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1] | | |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중대한 결함의 유형 1. 교량 | 1. 교량 | 1. 교량 | 가. 상부구조 | 1)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2) 철근콘크리트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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