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도로시설의 안전 및 기능 보전,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점검ㆍ조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이 기준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나. 「도로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4. "관리그룹"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7. "관리수준"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조치사항을 말한다.10. "중점관리 시설"이란 도로시설 중,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절토사면을 말한다.11. "일상관리 시설"이란 도로시설 중, 중점관리 시설을 제외한 도로 부속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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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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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