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그룹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 시설과 일상관리 시설로 구분한다.1. 중점관리 시설: 도로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다. 옹벽라. 절토사면2. 일상관리 시설: 도로시설 중, 중점관리 시설을 제외한 도로시설 및 부속물
중점관리 시설은 시설의 규모, 공용년수를 기준으로 관리그룹을 세분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1종시설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도로 교량나.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라.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터널마. 3차로 이상의 도로 터널바.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도로 교량나.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상의 도로 터널라.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마.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바.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가.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 교량나.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다. 보도육교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마.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4. 기타시설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외, 중점관리 시설
제2항제4호의 기타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1.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2. 연장 100미터 미만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지하차도3. 연장 40미터 이상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4.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2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이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절토사면5.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및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옹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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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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