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점관리 시설의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해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해야 한다.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중점관리 시설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 시설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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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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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