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②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점관리 시설의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해야 한다.
③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해야 한다.
④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⑤정밀안전진단에서는 중점관리 시설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 시설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해야 한다.
⑥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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