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의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진단등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분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제6호와 같이 일상점검으로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도로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3. 긴급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4. 정밀안전진단: 중점관리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5. 성능평가: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6. 일상점검: 도로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ㆍ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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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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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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