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진단등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분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제6호와 같이 일상점검으로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도로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3. 긴급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의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진단등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분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제6호와 같이 일상점검으로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도로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3. 긴급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4. 정밀안전진단: 중점관리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5. 성능평가: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6. 일상점검: 도로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ㆍ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