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14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 수행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로별로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1.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호에 따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5호에 따른 터널관리시스템(TIMS)다. 옹벽: 옹벽관리시스템라. 절토사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에 따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2. 민자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입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 공사를 준공한 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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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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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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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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