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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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14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 수행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로별로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1.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호에 따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5호에 따른 터널관리시스템(TIMS)다. 옹벽: 옹벽관리시스템라. 절토사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에 따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2. 민자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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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14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 수행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로별로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1.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호에 따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5호에 따른 터널관리시스템(TIMS)다. 옹벽: 옹벽관리시스템라. 절토사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에 따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2. 민자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입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 공사를 준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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