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14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 수행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로별로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1.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가.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호에 따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나.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5호에 따른 터널관리시스템(TIMS)다. 옹벽: 옹벽관리시스템라. 절토사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에 따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2. 민자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입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 공사를 준공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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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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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