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점검진단등의 실시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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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점관리 시설별 점검진단등의 실시 유형은 별표 3과 같고, 실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시설별 점검진단등의 실시 유형은 별표 3과 같고, 실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점검진단등 및 일상점검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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