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점검진단등의 실시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 시설별 점검진단등의 실시 유형은 별표 3과 같고, 실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점검진단등 및 일상점검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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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검진단등의 실시 유형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3] | | | | | 관리그룹 | 시설 유형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1. 제1종 시설물 | 교량 | ○ | ○ | ○ | ○ 1. 제1종 시설물 | 터널 | ○ | ○ | ○ | ○ 1. 제1종 시설물 | 지하차도 | ○ | ○ |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점검진단등의 실시범위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4] | | | | | | | 중점관리 시설명 | 중점관리 시설명 | 부재명 | 부재명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1. 교량 | 1. 교량 | 주요부재 | 상부구조 | ○ | ○ | ○ | ○ 1. 교량 | 1. 교량 | 주요부재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점검진단등 및 일상점검의 실시 시기 및 주기
■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5] | | | | 1. 점검진단등(제1종 및 제2종시설물) | 1. 점검진단등(제1종 및 제2종시설물) | 1. 점검진단등(제1종 및 제2종시설물) | 1. 점검진단등(제1종 및 제2종시설물) | 1. 점검진단등(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관리등급 | 정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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