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3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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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려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원3. 시설물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을 실시하려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원3. 시설물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등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1. 정기안전점검 과정: 35시간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정: 70시간3. 성능평가 과정: 14시간4. 보수교육 과정:가. 정기안전점검: 7시간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4시간다. 성능평가: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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