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8조 (기타시설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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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제14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제15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16조 · 관리대책의 수립제17조 ·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기타시설물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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