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8조 (기타시설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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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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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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