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1조 (정보통신시설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통신실2. 정보통신실3. 백업센터 및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4.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관장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5.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6.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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