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9조 (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디지털복사기(이하 "복사기"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사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한다.1. 복사기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사기의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사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 해당 기관이 복사기의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해당 기관에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시스템관리자는 복사기의 소모품 등을 교체하기 위한 유지보수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ㆍ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 저장매체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저장매체 내장 복사기 현황을 파악하고 복사기의 유지보수 및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복사기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6)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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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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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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