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7조 (무선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4. MAC 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 DHCP 사용 금지5.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 사용6. 그 밖에 무선단말기ㆍ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 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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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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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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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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