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8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④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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