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6조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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