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설정 한다.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국가용 보안시스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보안시스템의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5)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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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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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