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8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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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무선인터넷(WiBro, HSDPA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무선인터넷(WiBro, HSDPA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②시스템관리자는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한해 기관장 책임 하에 운용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업무용PC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ㆍ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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