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6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 포멧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6)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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