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②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개인용PC 및 노트북PC의 관리2. 부서별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3.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관리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위임한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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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보안 교육제6조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7조 · 정보보안 사고 조사제8조 · 재난방지제9조 · 인적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