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1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③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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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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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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