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3.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7. 그 밖에 관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관장은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ㆍ입찰 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업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개정 2018. 12. 27.>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관장은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신원조사ㆍ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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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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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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