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6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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