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7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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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누리집의 제품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누리집의 제품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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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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