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7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누리집의 제품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3조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제34조 · 보안성 검토 신청제35조 · 제출 문서제36조 · 결과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