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4조 (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②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2. 외부 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3. 외부 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4.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 ㆍ 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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