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4조 (서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해킹을 이용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서버 관리자는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⑤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⑥서버 관리자는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⑦서버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1회 이상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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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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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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