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4조 (보안성 검토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비밀 등 중요자료의 생산, 등록,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비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2.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상용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3. 국방ㆍ외교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4. 대규모 정보시스템(10억 이상 사업)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100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전력ㆍ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 제어시스템 구축6.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 외부망과 연동하는 경우7.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8. 스마트폰ㆍ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9.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0.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사업11. 그 밖에 관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개정 2018. 12. 27.>
②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처리기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2)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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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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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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